기재부, 1월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앞으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현장 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에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의 조정을 통해 실소요액을 반영,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대상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되고, 공기연장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균분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신청도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토록 하고, 공기연장의 책임소재와 사유, 연장기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기재부에 조정요구서를 제출해 협의·조정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간접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조정기회가 1회로 제한돼 있고 자율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특히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재부와 협의를 꺼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협의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담당자는 “그동안 권익위원회와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발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된다”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간접비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