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공공기관 ESS 의무설치제도 가이드라인도 공개

우리나라의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두 팔을 걷었다.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규제의 전면적인 정비는 물론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를 제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복안이다. 4개 지자체 대규모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만 4조3178억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자체는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진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입지규제와 소극적 인허가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개선을 위해 이날 협약을 맺은 4개 지자체 외에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ESS 의무설치제도의 구체적인 방침이 공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 되는 공공기관 건물은 2020년까지 계약전력의 5% 이상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 올해까지 ESS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약 41곳이다. 산업부는 특별한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ESS를 설치토록 해 시장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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