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1만kW 이상 공공기관은 올해, 1000kW~2000kW는 2020년까지 구축
기관별로 나라장터 통해 조달, 방식은 ESS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ESS 의무설치제도의 구체적인 방침이 공개됐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국립대병원 등은 전체 계약전력의 5%에 해당하는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ESS 의무설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최창기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장은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 되는 공공기관 건물은 2020년까지 계약전력의 5% 이상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까지 ESS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약 41곳”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별한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ESS를 설치토록 해 시장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SS 업계에서는 풍력, 태양광 연계형 ESS에 이어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해당되는 건물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이다.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공단, 국립대 병원,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된다. 발전시설, 전기·가스 공급시설, 공항, 철도시설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최대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일 경우에도 제외된다.

ESS의 설치기한은 각 건물의 계약전력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계약전력용량이 1만kW를 초과하는 경우 당장 올해까지 ESS를 구축해야 한다. 5000~1만kW는 2018년, 2000~5000kW는 2019년, 1000~2000kW는 2020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SS의 사용 용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목적으로 설치한 ESS는 인정되지 않고, 피크저감용, 비상전원 확충용, 낮시간대(최대부하) 방전용 등의 목적으로 ESS를 설치했을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ESS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2019년까지 경부하 시간대(23시~09시)에 ESS를 충전하는 요금을 50%로 할인해주고, ESS를 활용해 피크를 감축할 경우 해당 전력량의 3배에 달하는 전기 기본요금을 할인해준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7000KVA, 피크전력이 2400kW인 건물에 500kW ESS를 설치하면 연간 약 1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4.6년이면 500kW 규모의 ESS를 구축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피크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ESS 출력 기준으로 최소 2시간 이상 충·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쉽게 말해 500kW의 PCS를 설치하려면 최소 1000kWh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ESS 설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물 내에 ESS를 설치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활용해 옥외 설치도 가능하다. 또 기존의 UPS나 비상발전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ESS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ESS의 구입과 설치는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각 기관이 ESS 설비를 도입할 경우 물품, 용역, 공사, 리스 등 해당기관이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설치가 간단한 피크 저감용, 중부하·최대부하 방전용은 품목으로 발주하고, 비상전원용처럼 기존 설비와 연계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역이나 시설로 발주할 수 있다.

ESS 업계에서는 이번 ESS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ESS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도 수백명이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급된 ESS는 381MW에 달하는데 대부분 주파수조정(FR)용이나 풍력연계형이 차지하고 있고, 피크저감용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에 주로 설치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건물 ESS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그동안은 미미했던 탓”이라며 “ESS 요금지원과 공공기관 의무화 조치를 ESS 업계는 새로운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ESS 활성화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명칭은 ‘의무화’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별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해 공개하고, 산업부는 연간 2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관리감독기관이나 언론에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법적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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