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자체, 11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 체결
에너지신산업 조례 제정 비롯 관련 규제 정비,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위해 ‘맞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진 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주형환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태 제주 부지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진 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주형환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태 제주 부지사)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규제의 전면적인 정비는 물론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신산업 관련 규제 전면 정비, 관련 조례 신규 제정

이날 협약을 통해 정부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자체는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그동안 기초자치별로 상이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설치 인허가 시 이격거리 규정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 12곳, 전북도 3곳 등 관내 기초단체별로 각각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최소 도로·마을 이격거리(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와 내규 신설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련 규정이 없어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바꿔 투자 유인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변전소,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에너지신산업은 관련 규정이 없어 도시공원에 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조례에 반영해 설치를 허용토록 개선하는 한편 그간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하던 것을 앞으로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구축 후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와 4곳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조례에는 우선처리(Fast Track), 예측가능한 행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원 내용 등이 규정될 전망이다.

◆대규모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 ‘속도 붙인다’

이날 협약에는 그동안 정부 주도 하에 이뤄져 왔던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위해 지자체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 대화를 통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와 관련 3MW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실증센터 건설 허가 지연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4월안에는 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군산 비응도 등 산업단지내 유수지를 활용한 15MW급 수상 태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2월 사업자 선정 등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500MW 이상 해상풍력프로젝트 추진에 2조6898억원을 쏟아붓는다.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100MW)은 올해 안에 착공을 추진하고 대정해상풍력(100MW)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월정·행원(125MW), 한동·평대(105MW), 표선(135MW) 등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 절차 또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개발과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2개 사업에는 1조16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5580억원을 투자해 113개소에 279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한다. 올해는 영암과 장성, 광양에 위치한 영암호, 월성제, 수어댐 등 3개소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해남에 400MW급 신재생단지를 비롯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도 추진된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단 투자를 본격화한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 산단 내에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 등을 구축하고, 에너지기업 투자 유치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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