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광산안전법 7일부터 시행
초대 광산안전위원장에 정소걸 전남대 교수

광산 안전관리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0일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개정한 광산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재해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초대 광산안전위원장은 정소걸 전남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스스로 제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산안전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은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의·의결된 광산안전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산업부 측은 광산안전기술을 토대로 광산별로 제정한 안전규정이 해당 광산에 적합한지 또는 제정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개정 광산안전법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개정법령이 지정한 전문기관(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광업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2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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