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NEP·NET인증 민간위탁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부정인증 취소조치.수사의뢰 등 통보, 재발 방지책도 주문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신제품인증센터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NEP(신제품)인증의 인증지정과 심사위원 선정, 사후관리 등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국표원에 부정인증 사례로 확인된 A사의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사안을 수사의뢰토록 요구하는 한편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9일 공개된 ‘NEP·NET 인증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5년 3월 NEP인증을 받은 A업체의 신기술성 증명자료 허위제출, 제품우수성 입증실패, 상용화실적 요건결여 등이 확인돼 국표원에 부정인증을 취소토록 통보했다.

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해당사안을 수사의뢰토록 통보했으며, 부정인증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부정 인증평가 참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참여 제한(자격박탈)을 각각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정인증 취소와 수사의뢰의 경우)국표원에서 검토해서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수사의뢰는 형사벌이고, 인증취소 및 청문절차는 행정조치에 해당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할지, 별도로 할지는 국표원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 배전반 업계 관계자가 산업부에 NEP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의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관계자는 같은 해 4월에도 배전반업체 36명의 서명을 받은 연판장(連判狀)을 작성하고, NEP 인증업무의 민간단체 위탁과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청와대, 감사원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16년 4월 21일자 2면 보도

이에 산업부는 국표원과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부설 신제품인증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예비감사와 1차 실지감사를, 같은 해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 실지감사를 실시해 이번에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감사결과 집단민원 내용은 부정인증 사례 외에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우선 국표원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운영요령’을 근거로 NEP인증사무를 민간협회에 위탁한 것도 부적정했다고 산업부는 지적했다. 또 2015년 2월 NEP 인증사무 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신제품인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NEP인증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국표원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한편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도 주의·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NEP인증사무 위탁의 법적근거 마련과 위탁방식 개선, 수탁기관 관리·감독강화 등 전면적인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증절차를 위반했거나 신청서류가 부실하게 검토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NEP인증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으며, 신청기술을 평가해 인증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산업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부는 NEP인증 수탁기관(신제품인증센터)의 독립성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심사위원 위촉·선정권한을 부여해 위원선정에 외압이 작용하거나 신청기업의 청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선정위원 명단을 위탁기관인 국표원에 이메일로 통보하는 등 보안성도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 역시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인증업체가 최근 3년 간 총 31개에 달했지만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신기술(NET)인증의 경우도 인증신청 서류의 보관·관리가 부실했고, 청렴서약서 통합징구도 부적정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경고 등 별도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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