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기연구원 위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 항구화 주장
늦게 도입한 대만보다 편입인원 적어, 경제성장과 연계 고민해야

지난해 국방부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와 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 비교·분석을 통해 이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6일 ‘한국과 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대만에 비해 병역대체복무요원 편입인원과 비중 모두 낮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항구화를 통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R&D인력(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5년 기준 1952명의 전문연구요원이 총 1824개의 병역지정업체(업체 당 평균 1.1명)에 등록돼 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지정업체는 175개(10.6%), 편입인원은 17명(0.9%) 늘어난 것이지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 체대역(병역대체복무제도) 개념을 도입한 대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이 4657명이며, 업체 당 평균 인원은 6.2명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만에 비해 편입업체와 편입인원이 적어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만 13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81억원에 달하며,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70.4%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 역시 최근 5년 간 약 70%의 연발체대역(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기간 종료 뒤에도 계속해서 기업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에선 기술·기능인력(산업기능요원)도 6237개의 병역지정업체(2015년 기준)에 4000명의 인원이 편입돼 있으며, 제도 활용기업의 85.3%가 회사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된다고 응답할 정도로 생산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연구위원은 “한국과 대만 모두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인력과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그러나 “한국의 연구개발 병역대체복무제는 대만에 비해 편입인원과 편입비중이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만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기업 중심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항구화해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에게는 특성화고나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심화를, 대학·연구기관에는 이공계 우수인력의 경력단절현상 초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오히려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전문연구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하는 등 경제성장과 병역문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3년 도입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일정자격을 갖춘 병역자원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생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국방부의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계획’이 공개되면서 산업계와 이공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국방부가 아직 제도폐지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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