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계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기술 침해 사건이 엄벌에 처해진다니 기대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제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IT기기의 신기술 등에 따른 침해 사건이 자주 일어났던 터에 이런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양형기준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런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기존 3년 이하의 가중 처벌을 최대 4년 이하로 늘리고, 국내 기업간 기술 유출, 도용시 5년 이하이던 징역형을 7년이하로 하며, 해외 기술 유출시에는 기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상향 하는 등 엄벌 수위를 높였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법정 최고형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4년 7월부터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빼앗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등 앞으로 기술 침해 방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당초 취지를 살려 제대로 자리 잡혀지길 바란다.

더욱 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밝혔듯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기술 침해 위반시에는 대기업에 더 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는 귀에 주어 담을 만한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의 기술 침해 사고 중 64%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빼내간 것만 봐도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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