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유출 방지 및 처리 계획’ 수립해야 생산.수송 가능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가 원유 유출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석유기업들은 대륙붕 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원유 유출 방지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원유 생산과 수송 관련 설비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유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천연자원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유출건수는 총 2531건이었다. 이에 따라 석유기업들은 원유 유출 방지 및 처리 계획 수립과 함께 은행 보증(Bank guarantee), 보험 또는 예비금 조성 등을 통해 원유 유출 처리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해둬야 한다.

천연자원환경부 측은 또 기업들에 대한 벌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유유출 처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은 10~30만 루블(약 1580~4738달러)이 부과될 전망이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5~50만 루블(약 2369~7896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90일 동안의 활동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업이 원유 유출을 은폐할 경우 벌금은 15~50만 루블(약 2369~7896달러)로 추정된다. 반복 위반 시 벌금은 최대 100만 루블(약 1만5793달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연자원환경부의 새로운 개정안은 이미 러시아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내년 봄 하원에 해당 문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석유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가 아니라, 수송 인프라의 무사고 작업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며 “특히 원유 유출의 주요 원인이 송유관 사고이므로, 기업들로 하여금 탄화수소 수송과 관련된 파이프라인 및 설비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러시아의 북극 사업 담당자인 벨야코바는 “그린피스는 에너지산업 관련 사고의 은폐나 정보 왜곡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천연자원환경부가 개정안의 최종 버전에 그린피스 이사회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천연자원환경부의 법 개정안이 진전된 측면은 있으나, 석유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극이 되기에는 벌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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