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신규참여 촉진 목적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년 4월 실시되는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적정한 가스거래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경제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에 맞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소매시장 신규참가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적정한 가스거래지침’ 개정안에는 공정한 경쟁 환경 정비의 관점에서 소매분야(소매공급, 가스이용기기 점검), 도매분야, 제조분야별로 각각 바람직한 행위와 문제되는 행위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을 통해 가스소매공급 탁송요금 지불금액의 청구서를 명기하고 가스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했다. 가스소매업자는 고액의 해지 수수료를 설정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용가의 자사선택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전에 일반가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가스이용기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던 관련 사업자는 신규 참가자에게 기존의 가스소매사업자와 같은 수준 이하의 요금으로 수탁해야 하며, 신규참가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불법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열량조정설비, 부취설비 등이 없는 LNG기지의 경우 해당 설비가 있는 기지 사업자와 상호 연계해 제3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가스제조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스수탁제조(열량조정 및 부취)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관련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가스거래지침은 전력소매자유화 관련 지침을 참고로 했다”며 “향후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을 거쳐 2017년 초에 관련 사항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는 금년 4월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비해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며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가스소매시장 참가 사업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 이후 소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는 간사이전력과 도쿄전력 계열의 TEPCO 에너지 파트너(Energy Partner), 주부전력 등 3곳에 불과하다. 전력시장 자유화 이전 한 달 동안 30개 이상의 신규 전기소매사업자가 등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에 비해 가스는 유지·보수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타 업종이나 중소기업이 참가하기 어렵다”며 “특히 가스 누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전력소매시장에 비해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높아 사업자의 많은 참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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