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규제로 지난해보다 보급실적 줄어...정부 목표 공염불 우려

정부가 공격적인 목표를 세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제도 보완을 위해 지난 11월 30일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경쟁 입찰 시장 확대,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신재생에너지도 희망사업자들로부터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받아 이를 설비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달성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우 올해는 당초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MW 줄어든 약 800MW로 전망된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다.

올해 11월 현재 신규설치량은 110MW 수준으로 지난해 220MW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성과 민원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단가는 1MW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5년 전에 비해 절반이하로 낮아졌지만, 대규모(3MW 이상) 사업의 경우 RPS 가중치가 0.7로 낮아진데다, 판매수익인 계통한계가격(SMP)도 5년 전에 비해 1/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제성은 낮아졌다.

또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민가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마땅한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풍력도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도 일부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허용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당수 풍력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미관과 소음 등의 이유로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수년 째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내밀며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에 제동을 걸고 있고, 우호적인 지자체도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육상풍력 사업 대부분이 장기간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도 “국회와 많은 환경단체에서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라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도 늘리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며 “‘법보다 지자체의 조례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는 법제도개선 사안이 지자체 일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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