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사회의결만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문제를 낳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방침에 따라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사회 의결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단협 협상에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으론 부족해 노사 간 법정 싸움까지도 야기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이런 관계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7개 금융기관과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등의 노조측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이들 노조측 주장으로는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성과연봉제실시에 따른 준비가 미흡했는데도 불구, 급박하게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시켜달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력계에도 불씨가 옮겨 붙어 한전이나 동서발전 같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사회의결로 강행했던 대부분의 발전사나 기관들의 노조가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대략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만약에 법원이 성과연봉제를 두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노측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반면에 정부 입장인 사측의 승소로 끝날 경우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중인 법적 소송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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