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관심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전원구성에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1월29일 법안 소위에서 ‘전력거래시장에서 한전이 전력구매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을 구매해야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개정안을 타당하다고 여야가 인정함으로써 향후 전원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해 이 대목에 대한 관계당국이나 사업자와의 마찰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대로 가면 발전회사들로서는 사실상 경영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할 판이다. 지난 7차에 이어 내년 7월까지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화력이 제외될 소지가 크다면 아예 신규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으며 가동중인 화력발전소의 운영 여부도 재검토할 수뿐이 없는 처지여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주범으로까지 뒤집어쓰고 있어 사실상 발전소 추가 건설등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 기존의 건설계획이나 운영중인 발전소 일부도 폐기해야만하는 게 현실이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원전2기 추가건설계획도 지진여파로 논란의 여지는 마찬가지다.

물론 이번 산자위에서 통과된 전원구성시 경제성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을 고려한 환경과 국민안전에 우선한다는 건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맨 먼저 언급된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당장에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기 보단 신재생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 보합적인 절충이 필요하다.

친환경발전사업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원전이나 석탄화력에 대체할 만큼의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이 아직까지 넉넉지 못한 현실에서 전원구성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면 국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늘어나는 전력수요에도 대응력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