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고도화하고 고층빌딩이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이용객의 갇힘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의무화한다거나 부주위로 출입문 틈새에 끼임사고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하며 정밀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승강기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가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이 같은 승강기 검사 기준은 첫째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가 승강기의 안정성 강화다. 결론적으로는 안전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정부 방침대로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국민안전처와 승강기안전공단이 불시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 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에서 보듯, 대상 244곳 중 68곳이나 부실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적발된 것은 승강기 검사기준이 허약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사고 건수를 봐도 걱정스럽다. 승강기 갇힘사고가 나서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에서도 2013년 1만3623건에서 2014년 1만5100건,2015년엔 1만571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승강기 손끼임 사고 역시 380건이나 돼 아직껏 안전사고에 노출된 곳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은 좀 더 확실하고 강경하게 실행에 옮겨지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노후된 승강기의 교체나 정밀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주고, 처음으로 모든 승강기에 의무화하는 자동구출운전장치와 틈새 끼임사고 차단 장치의 설치 여부도 확실하게 검증단계를 거쳐 ‘안전불감증’으로부터 해소되는 새로운 승강기 문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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