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는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의 골격을 올해 1월 일부 수정했다.

7대 1대 2의 비율이던 하자율과 고장률, 검수불합격률의 비중을 6대 3대 1로 변경하고, 배전기자재 전 품목에 대한 주기인정시험을 폐지했다.

물론 주기인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성능확인시험 대상을 기존의 푸어(Poor) 등급에서 리미티드(Limited) 등급까지 확대했지만 평가요소 비중 변경과 주기인정시험 폐지 등은 배전기자재 기업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전은 이 같은 변경계획을 201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전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최근 또 다시 품질등급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경미한 불합격건은 앞으로 품질등급 평가에서 제외하고, 검수불합격률(PPM)의 반영비율도 줄이는 것이다. 또 품질등급 하위 업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시험의 시험료를 첫 회에 한해 한전이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의 성능확인시험 시험료 부담은 주기인정시험을 폐지해도 성능확인시험 대상을 확대하면 실제로 기자재 기업들의 비용절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전 입장에선 올해에만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와 관련해 두 번째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최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성능확인시험 항목 중 장기신뢰성시험을 제외해 달라는 일부 기자재 업체들의 의견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전은 두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에 대한 기업 민원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자재 업체들의 노력이다.

배전기자재 업체들은 고객인 한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전력공급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품질과 안전은 외면한 채 이윤만을 따지면서 조악한 기자재를 납품해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업체들은 품질등급제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

품질등급제의 평가대상인 주요기자재 57종 생산업체 모두가 ‘엑설런트(Excellent)’ 등급을 받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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