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발전 최대 1000kW까지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

전기요금 상계효과
전기요금 상계효과

앞으로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남을 경우 최대 1000kW까지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로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를 기존 50kW에서 1000kW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 주로 주택과 소규모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 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력거래 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는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상계용량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상계용량은 지난 2005년 3kW로 시작해 2012년 10kW로 한차례 확대됐고, 올해 2월 다시 50kW까지 늘었다. 2013년 6만5000호 수준이었던 전기요금 상계제도 적용 수용가는 올해 8월 기준 18만호를 넘어섰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해야 한다.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요금 상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계가 가능한 경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한전과 상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단,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남는 전력이 많아 송·배전망에 접속하는 시설보강이 필요한 경우 송·배전망 접속비용이 부과된다.

전기요금 상계 계약을 맺은 전기소비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된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빌딩, 학교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