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미방위 국정감사서 의원들 지적 잇따라
규제기관으로서 권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9월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원안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미방위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박홍근 미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가 야당 사회권을 발동해 오후 3시가 돼서야 개최됐다.

미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원)은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지진이 발생해 원전을 수동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사후적 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지 지질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원안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원안위는 한수원이 지질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전에 내진설계 강화지시를 안했다고 밝혔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기관이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의 역할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지진 사태에서도 월성 원전 수동정지 결정은 한수원만 내릴 수 있는데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현장에서 판단 후 정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진도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안위는 수동정지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이미 원전을 정지한 뒤 보고 받았다”며 “지진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안위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다”며 “지적대로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으로 총 32명이 활동하는데 이 중 20명이 산업부, 미래부, 한수원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며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안전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를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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