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거래계약에서는 공급자의 의무가 완료된 후 수요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공사계약은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중간중간에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불 형태의 공사대금 지불이 이루어진다. 시공 중 지급받는 공사 대금인 기성을 가지급 형태라는 점에서 Interim Payment 또는 공정에 따라 지급 받는다는 의미에서 Progress Payment라는 용어로 표시한다.

통상적인 기성지급 형태는 선수금(Advance Payment), 중간기성(Interim Payment), 유보금(Retention Mone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수금은 공사 초기(통상 1개월 내)에 계약액의 5~20%를 선급받고 추후 받는 중간기성에서 공제하여 상환한다. 선수금은 성격 상 발주자의 무이자대여금(Interest free loan)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대부금상환 보증용 은행보증서(Bank L/G)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간기성은 특정시점에 시공된 공사물량 × 해당 공사의 BOQ 항목단가로 청구될 수 있다. 자재비의 경우, 공급(선적)수량 × BOQ에 명시된 자재단가로 청구될 수 있다. 기성 수금 시에는 선수금과 유보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받는다.

대금청부의 증빙자료는 공사비의 경우, 발주처의 감독권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기성확인서 등이며, 기자재대금의 경우, 선적서류 등이 근거 서류가 된다. 신용장에 의한 지불일 경우, 요구서류를 신용장에 명시하게 된다.

유보금은 중간 기성 시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대로 공제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의 이행보증에 추가하여 공사완료보증목적으로 준공 시까지 지불을 유보하는 금액이다. 실질 기성의 일부로서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완공미수금이고, 발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지급금이 된다.

유보금은 준공증명(Taking Over Certification을 받는 시점) 시 50%가 해지되고, 최종준공증명(Final Acceptance Certification을 받는 시점) 시 나머지 50%가 해지되어 시공자에게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에 따라 유보금액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을 제시하고 지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성계획은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프로젝트 진행순서에 따른 활동을 구체화한 것이다. 스케쥴 상에 계획되어 있는 활동들에 기성계획 상의 항목과 동일해야 하며, 각각의 활동들이 이에 상응하는 가치(기성액)가 부여되고, 이들의 달성된 정도(%)에 의해 기성신청서가 작성되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성신청계획은 발주자 측에서 기성 사정의 기준선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정 시마다 항목, 항목별 금액의 적정성, 달성도 등에 대해 해석 상의 이견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너무 상세하거나 너무 적게 하여 기성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부 발주자는 공정의 달성도 측정에서 실투입(Manhour)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Manhour도 적정한 선에서 잡아야 한다. 자칫 기성미달이나 과기성의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준호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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