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은 대부분 공기와 비용의 추가를 수반한다. 일반적인 해외공사의 계약조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자(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서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구두로 지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 규정을 확인해서 대처하도록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동일한 공사인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유사 성격의 공시인 경우는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가감조정해서 적용하며, 계약단가를 기준해서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합의토록 규정한다.

설계변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서에 규정된 시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연장은 주로 주 공정일 경우에 해당되며, 공기지연이 발주자 측과 시공자 측 귀책사유가 겹쳐있는 동시지연의 경우 발주자 측 책임이 되는 부분을 누락되지 않게 증명해서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 해소에 대처해야 한다.

시공자 측 사유에 의한 공기지연이 없음에도 공기단축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연장요청의 경우처럼 처리하며,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발주자들이 요청한다.

공기연장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도면이나 지시, 발급의 지연, 불리한 물리적인 장애 또는 조건, 공사 손상 시 복구, 작업중지, 현장 인계인수의 지연, 특별위험에 의한 지연 등이며, 감리자가 검토하여 공기연장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및 시공자와 협의 후에 연장기간을 결정, 통보하게 되거나 공기 내 준공행정 처리, 최종기성 조기지급 등을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계약조건에는 발주자(감리자 포함)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중재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가 클레임을 보상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증빙자료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벤트가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과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이다.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널리 통용되는 국제계약서(FIDIC)의 설계변경, 공기연장 및 보상조건 등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조건에 대처해야 한다. 같은 클레임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문서화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능력이 중요하다.

클레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인과관계, 손해발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책임소재는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소재와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관련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며, 인과관계는 발생한 사인이 책임소재에서 확인한 계약서 상 규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한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준호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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