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전략적으로 특수기술을 보유한 현지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또 부득이 한 경우, 하도급을 해야 할 때에는 하도급업체가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검토하며, 대안업체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일은 회사의 방침, 현지업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일의 성격(전문성과 연속성), 일의 양과 크기(업무량의 결정), 독립적 수행을 위한 작업구역 할당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의존으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회피하고, 관리와 협조를 손쉽게 하기 위한 하청계약이 필요하며, 절차는 업체 목록 준비, 입찰 안내서 준비 및 발급, 입찰서 접수 및 개봉, 입찰서 평가, 현장으로 업무 이관, 보고 등의 순서로 처리한다.

하청업체의 평가와 선정은 통상적으로 봉인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요약, 기술평가, 계약조건 평가, 품질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의 평가, 입찰평가서, 사전 선정 및 Clarification meeting(내용확인 회의)으로 진행된다.

기술평가 기준은 역무와 공급범위 같은 입찰 안내서의 조건을 따르는지 검토하고, 각종 절차, 기술사양, 도면 등 입찰안내서 내용에 대한 예외/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조직, 인력동원계획, 장비동원계획, 가설설비 설치계획, 유틸리티(전기, 수도 등) 소요량,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 작업절차서, 상세 건설공정표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품질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의 평가기준은 수립한 품질절차서와 매뉴얼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거 수행한 프로젝트들의 절차서도 검토하며, 안전과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공사금액과 기술면에서 적절한 하청업체를 선정하면, 발주자 승인으로 L/I, L/A, NTP 등을 발급함으로써 하도급 공사가 시작되고, 계약 상 최종하도급 단계에 대한 완공증명서를 발급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더 이상 미결사항이 없고, 향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와 함께 최종 정산요청 금액을 받고, 정산처리를 완료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을 마감한다.

하도급업체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조건을 제외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은 원도급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Back to back(Flow down)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원도급 계약서 중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의 정보(계약조건, 시방서, 승인도면, 지시 및 통지사항 등)가 누락되지 않게 제공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통하여 하도급 관리를 하되, 초기 동원이나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일일점검도 병행한다. 공정계획에 비해 과소, 과대 투입하는 경우, 사유를 확인한다. 설계변경 작업 등에 과도하게 투입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클레임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클레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클레임 사인이 될만한 설계변경 작업과 공기지연/단축 사항이 발생 시 클레임 제기 여부에 상관없이 당시의 기록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아 정리해 향후 하도급업체의 클레임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준호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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