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고절차가 끝나면,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이 시작된다.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은 쉽게 공사를 따기 어렵기 때문에, 합작사업 형태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작사업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Joint Venture, Consortium, Sub-contractor가 있다.

Joint Venture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합 후에 성립되는 사업주체의 형태에 따라 Joint Venture Company, Joint Venture Partnership 그리고 Loose Association으로 나눈다.

Joint Venture Company는 회사형태로 설립 존속되고, 해외 투자를 위해 해외에 현지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현지 법인형태의 Joint Venture Company가 된다.

Joint Venture Partnership은 Joint Venture가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참여당사자가 무한책임을 가지므로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분율에 대한 별도약적이 없으면, 참여당사자가 동등한 지분율을 갖는 것으로 한다.

Loose Association는 참여당사자간 법적인 결합 관계를 가지지 않고,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관계를 형성한다.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특정 Project 수행을 위한 Joint Venture 형태이다.

Consortium은 Joint Venture Partnership과 비슷한 개념으로 참여당사자의 Joint Venture 지분에 대한 소유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Joint Venture에는 두 가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Integrated Method와 Non-Integrated Method이다. Integrated Method는 참여당사자가 Joint Venture 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운영을 일임해, 참여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고, Non-integraed Method는 참여당사자가 직접 해당 사업 부분에 참여해 Joint Venture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Consortium은 통상 Non-integraed Method로 운영되는 것이다.

Sub-Contractor는 Joint Venture와 Consortium이 동등한 관계에 있다면, Sub-contractor는 회사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면, 주계약자의 하청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공사에서 하청자는 시공자가 자격있는 하청업체를 선정∙고용하거나, 본 입찰 시 특정 분야의 하청자를 미리 선정해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준호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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