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사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건설촉진법에 규정된 해외공사의 범위는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해외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 규정,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1호 규정,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 2호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를 말한다.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또는 지도,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도의 제작 및 측량 활동을 포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해외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장 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고자격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며, 해외사업의 특성 상 해외공사수주를 위해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및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건설업체가 되면 신고의무가 함께 부여되는데,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수주활동의 경우, 수주활동, 계약체결결과, 해외공사실적 등을 보고하고, 시공상황의 경우, 시공상황, 준공, 공사내용변경,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보고의무 해태 시,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해외건설 공사는 발주자, 감리, 시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되는 공사와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해외공사의 특징과도 같은데, 먼저 입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찰방식과 국제표준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감리의 엄격한 관리 하에 공사하며, 적용 규격도 국제표준규격을 중심으로 공사에 적용한다. 또 기자재 조달은 무역 업무 기성 및 수금 업무 등 국제금융업무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업무처리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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