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 훼손”

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 온 한전 직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로 기소된 7명의 한전 직원 중 5명에게 실형을,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000만원~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 직원 한 모(57)씨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권 모(49)씨와 노 모(54)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모(54·뇌물수수)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벌금 1200만원에 처하고, 또 다른 김 모(55·뇌물수수)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한 씨 8150만원, 권씨 7100만원, 노씨 1800만원, 김씨 1100만원, 또 다른 김씨로부터 960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밝혔다.

한전 나주지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사이 지역 전기공사업자 나 모(55·뇌물공여)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 등으로 960만∼8150만원의 돈을 9∼20차례에 걸쳐 각각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됐다.

나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별도로 기소된 또 다른 한전 직원 오모(59·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900만원을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5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92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와 오 씨가 인정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전 나주지사 직원이었던 이들은 2011∼2012년 사이 지역 전기공사업자 김 모(60·뇌물공여)씨와 공모한 다른 업자 A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 등으로 총 15회와 13회에 걸쳐 각각 3900만원과 2925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 김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자들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에게 1년 이상 정기적·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 한국전력공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전 직원들에 대해선 “업무관련성이 높은 지역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며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에서 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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