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비 3000만원~1억원 이하로 조정, 중복낙찰 제한

한전이 배전공사 단가 감리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도급비 5000만원~8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단가감리 적용범위를 3000만원~1억원 이하(감리비 약 2000만원)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한 감리업체가 다수지역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 입찰방식도 개선된다. 중복낙찰제한을 위해 업체당 1개 지역에서만 낙찰이 가능하다.

22일 한전 본부별로 입찰공고가 이뤄지고 7월중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진 제도 하에서 단가 감리 업무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약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단, 올해의 경우 8월부터 계약이 시작돼 내년 12월까지 1년 5개월 간 유지된다.

제도 개선으로 배전 감리시장 확대와 협력회사 성장기반 구축, 고용효과 창출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한전은 지난해 약 84억원이었던 단가감리 시장 규모는 연간 24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 업체 수만 해도 지난해 21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52개까지 늘었다. 업체 직원 숫자도 76명에서 396명으로 많아져 향후 고용효과 창출도 기대된다.

한전 배전계획처 관계자는 “도급비 3000만원과 5000만원 사이에 공사가 많이 몰려 있어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가 감리 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리 협력회사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배전 감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한전-협력사간 상생을 위한 의미있는 첫 단추를 채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은 소규모 감리회사의 난립이 부실감리와 시공품질 저하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으로 부실감리, 시공품질 저하 방지를 꾀했다.

공사설계와 감독, 감리를 동일 직원이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유착비리 근절에도 나선다.

골자는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에 도급비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외부감리 의무 발주범위의 확대다. 외주감리 확대를 통해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의 개연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다. 외주대상 기준 금액의 하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리수준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협력회사의 감리 업무 담당자나 감리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감리원 업무 수행능력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평가 결과 우수 감리원으로 선정되면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책임감리원 자질 검증을 위해 면접을 시행하고 업무능력 검증도 체계화한다.

한전 배전계획처 관계자는 “감리원 교육을 활성화 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업무에 소홀할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해 책임의식을 함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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